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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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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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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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기간과 잔여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근속 연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잔여 기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을 원래 휴직 가능한 기간에서 차감한 것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 신청일,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나 회사의 인사 부서나 관련 기관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