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준비물 여권사진규정 확인하기
여권사진규격은 중요합니다. 여권사진규정을 알아보세요.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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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이때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